#4 주택담보대출 체크리스트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신청한다면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무래도 처음이라면 모든게 어려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해당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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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기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하나하나 왜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물) 소유 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권리증(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로 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권리증 OR 매매 계약서 사본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계약된 법무사가 대행해 발급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발급받아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지자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내 신분을 증명하고, 가족을 포함한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으실 수 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환 능력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내가 빌리고자 하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나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 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사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소득자일 경우 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연말정산용 확인서 등으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실행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정확 히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유무 확인하기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인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이 아니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내가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근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된 만큼 해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행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를 참조하세요.
담보 물건의 소재 지역 확인하기
내가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 지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 및 투기 과열지역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7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고 했을때, 주택이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경우 최대 한도는 2억 8천만원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5천만원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신용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확인하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주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의 총 주택수 확인하기
대출을 받으려는 본인 외에도, 내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의 주택수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주택자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에 내 배우자가 두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이용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 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세대원들의 주택 수를 조회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세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