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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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말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우리가 이사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보통 새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 기한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입 신고를 꼭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반환해야할 뿐 만 아니라, 향 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모바일이나 PC로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하신 후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시면 이사 전 살았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관할구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별도로 인터넷 우체국[링크]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이용이 익숙치 않으신 분이라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것들은 1. 세대주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해당 준비물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