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1.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급
2.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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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분께 지원해드립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용한 자
※ 지원제외대상은?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 집,유치원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은 기관 등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 20. 3. 22 0시 이후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 접촉자는 지원 가능 (4. 1 이후는 지원제외)
– 20. 3. 27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접촉자는 지원 가능 (4. 1 이후는 지원 제외)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해드리며,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은 입원 ·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와)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 된 날까지의 기간 격리 해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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