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증상 및 징후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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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선별 진료소 바로가기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을 해 드립니다.
  • 1339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에서 확진자 중증도를 3가지(경증·중등증·중증)로 분류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ㆍ중증 환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혹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감염병 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환자 모니터링과 진료가 이루어지며, 기준에 따라 전원 또는 퇴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에 대하여 격리입원치료 시작 일부터 해제한 날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확진 전에라도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단, 귀책사유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 임상경과기반기준은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 검사기반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 임상경과기반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검사기반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진 후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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