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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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기준
접촉자 중 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실시
- 증상 :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
- 증상이 있을 시 신고 당부
코로나 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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