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급 안내
■ 핵심 요약 1.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급 2.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대상 제외! 코로나 소식 관련 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 증상 코로나백신 접종증명서(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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