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분류 기준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같은 주거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