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된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가 격리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때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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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내용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4일 이상 격리기준으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45만 4,900원
- 2인가구 77만 4,700원
- 3인가구 100만 2400원
- 4인가구 123만원
- 5인가구 145만 7,500원
14일 이하의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4인가구 기준 자가격리 기간이 9일이라면 4인가구 14일 지원금 123만원 / 14 X 9를 하시면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은 약 79만원정도가 되겠네요.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중이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절차와 방법
- 절차/방법-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구비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02.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hwp
03. 위임장.hwp - 온라인신청신청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