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택관련 세금 절세팁

집을 사게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내야하는 세금 또한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집을 구매하시는데 제법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집을 구매할때 필수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이 세금을 절세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 가이드 
  1. 주택담보대출 이해하기[클릭]
  2. 주택구매 예산짜기[클릭]
  3. 공인중개사 법무사 바로알기[클릭]
  4. 주택담보대출 체크리스트[클릭]
  5. 소유권 이전등기[클릭]
  6. 전입신고 하는법[클릭]
  7. 꼭 보관해야하는 서류[클릭]
  8. 주택관련 세금 절세 팁[클릭]

주택 구매 예산에 포함해야할 취득세

취득세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취득주택 포함)등에 따라 1 ~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데요.

이를 다 더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1.1~13.4%에 이릅니다.

취득세율은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과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취득세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위텍스에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집을 샀다면 내야하는 보유세

보유세는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계산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 재산세 :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를 곱해 계산
  • 종합부동산세 : 개인 소유의 주택/부동산 공시가격을 모두 합해 계산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매년 3월 말 고시되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유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란?

여러 단계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 금액을 초과할때마다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세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바로가기]

주택 구입/보유 세금 절세 방법

주택 구입시기 설정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 치 보유세를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유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6월 2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소유 기준은 주택 매매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을 뜻합니다.

단 잔금 청산 전에 등기이전을 먼저 햇다면 등기접수일이 매매일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명의 설정

재산세는 물건별 개별과세로 소유자나 소유 형태에 따라 세액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합산과세로 세대별 혹은 소유자별 주택 수나 소유 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혹은 단독 명의로 할 것인지, 단독 명의라면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해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주택을 모두 공동 소유로 하는 경우라면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받기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특례가 적용되어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 과세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 세액공제 대상까지 되어 최고 80%까지 세액공지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부부 중 지분이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지분이 같다면 부부 중 한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관련 세금의 경우 특히나 자주 변동되기도 하고 복잡한 만큼, 세무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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