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우선적으로 영업급지 또는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들이며
1) 영업시간의 제한업종은 증빙서류 없이 1차 대상자가 되어 방역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게되고 바로 신청하시면됩니다.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대상자가 됩니다.
3) 1,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교 기간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별로 시기가 다르니 당장 1차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지 않더라도 2차, 3차 에서 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며 이번 지원금은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지원범위를 인정해주는 만큼 만약 받지 못하게 되시더라도 2월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별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업종들은 다르며 그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업시간제한 업종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내년 1월 6일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을 받은 업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 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만약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2월달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