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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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3.2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 12월 27일(월) 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 시작 지급

– 별도 증빙 없이 신속, 간편 지급

–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지원

–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두 대상으로 나뉩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 일반 소상공인

구분대상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
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아래 한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하였고 75만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5차례에 걸쳐 영업제한 기업부터 차례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상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1차 지급(12월 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2차 지급(1월 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2월 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이의 신청(2월 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월) 부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1년 12월 27일(월), 28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21년 12월 29일(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하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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