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현명한 방법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3개국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최고 세율이 무려 50%에 달하죠.
피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면 너무나 아쉬울 상속세 줄이는 방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하나,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끼리 협의를 거쳐 재산을 재분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만 재분할을 하면 상속인 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 절세법입니다.
둘, 상속 부동산 매각은 6개월 이내로
매각을 계획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언제 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해당 부동산 매매가가 취득가액 겸 양도가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 ‘10년’ 증여 타이밍 확인하기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담할 상속세에 포함되겠죠.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진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넷, 병원비 공제 적극 이용하기
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 병원 입원 혹은 통원으로 인한 병원비가 상당 금액 쌓이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속세 역시 줄어듭니다.
또한 병원비 혹은 간병비 중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종신보험은 훌륭한 상속세 대비책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현금성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자녀의 상속세까지 납부하여 자녀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곱,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라
증여세 신고기간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여덟, 세대생략증여(3세대 증여)를 하라
세대생략증여(3세대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30%(20억 원 초과시는 40%)가 할증되더라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그 아들이 이후 자신의 아들(즉 손자)에게 재차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30%)이 붙어도 1천3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