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상품소개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소 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유의사항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4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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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기존주택 처분기한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1년
기타지역2년 2)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 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CB점수가 271점~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점수로 평가합니다.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신청방법 및 상세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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