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이전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챙겨야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 받는 등기이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등기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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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이전 이란?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는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거래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의 경우 ‘움직이지 않는 자산’ 이기 때문에 거래 방식이 조금다릅니다.

민법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위 민법과 같이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법적으로 거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집을 구매할때는 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해당 거래가 완료되고 해당 집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해야 될까?

보통 주택을 거래 할때는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게 됩니다.

이 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잔금일’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게 보통입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60일이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도 추가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 업무에 속하기 떄문에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를 추천받거나, 법무사 앱에서 견적을 받고 직접 법무사를 선정할 수도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법무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비용이 줄이기 위해 셀프 등기이전을 하게 될 경우, 시간소요도 많고 차후 문제가 발생 시 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

매도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매도인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이 서류에는 매수인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법무사에서 챙겨줍니다. 이 것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 시 주의할 점

소유권 등기이전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이런 상황 생기기전에 대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무사히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은행으로부터 미리 가상계좌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놓고 매수인이 잔금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면 매도인의 채무가 바로 변제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의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매도인의 채무 완납영수증 사본을 미리 받아주시면 혹시 모를 금전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미리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면 확인서면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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